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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승용 "순천만정원 국가정원지정 작업 혼란"

등록 2014.02.20 15:20:17수정 2016.12.28 12: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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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뉴시스】김석훈 기자 = 주승용(민주당 여수 을)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은 20일 "순조롭게 진행되던 순천만 정원박람회장의 제1호국가 정원지정 작업이 혼란에 빠져 있다"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순천만 정원박람회의 국가정원 지정을 위해 주무부처인 산림청과 지역구 김선동 의원, 새누리당 경대수 의원과 여야를 초월해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 작업을 진행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주 위원장은 "무엇보다 법안 통과의 가장 큰 영향력을 갖고 있는 경대수 의원이'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개정안의 대표발의를 맡아 2월 중 발의를 앞두고 있었다"면서 "하지만 공개적으로 추진되고 있던 과정서 14일 비슷한 내용의 또 다른 개정안이 발의돼 경 의원이 추진하던 법안 개정 절차는 현재 중단된 상태다"고 덧붙였다.

 지역구 의원인 통합진보당 김선동 의원(전남 순천시·곡성군)과 정원박람회 사후활용 관련 소관 상임위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이자 법안심사 소위원장을 맡고 있는 경대수 의원(충북 증평·진천·괴산·음성군), 조경 관련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토교통위원장을 맡고 있는 민주당 주승용 의원(전남 여수 을)이 힘을 합친 법안 개정 작업이 다른 의원의 발의에 따라 멈춰 섰다는 것이다.

 주 위원장은 "새누리당 경대수 의원이 추진한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개정안은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의 성공적인 사후활용을 위한 최적의 방안인데 법안 발의 절차가 중단된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와 함께 "여당의 협조 없이는 순천만 정원박람회장의 국가정원 지정은 불가능한 만큼 새누리당 경대수 의원에게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해 조기에 법안이 발의되고 심의절차에 착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회 입법조사처는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장 사후활용방안'보고서를 통해 순천 국제정원박람회장이 국가정원으로 지정되면 ▲정원문화의 기반이 구축되고 ▲생활 속의 정원문화가 확산되며 ▲정원 산업 활성화 및 정원시장 육성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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